일본 취로비자 취득 후 취소 안녕하세요 일본 취업과 관련해서 coe를 받고 취로비자까지 취득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안녕하세요 일본 취업과 관련해서 coe를 받고 취로비자까지 취득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금전적인 문제때문에 일본에 갈 형편이 마땅치 않아 부득이하게 일본 취업을 취소해야할 상황입니다. 현재 회사측으로부터 받은 것은 전자문서로 된 coe와 내정통지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혹시 취로비자를 취소하게되면 회사측으로부터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후에 일본 취업 비자를 재취득할 때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coe 발급에 들어간 비용은 지불하시는 것이 예의입니다.법적으로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없고,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강제집행할 방법도 사실상 없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