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소액인데 전액 받아내는 방법이나 절차좀 알고싶어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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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소송 진행합니다.
알고 있는 상대방 통장 은행사에
사실조회 신청하여
주민번호와 주소 특정합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줘야 받는 겁니다.
안주면 상대방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집행을 하여야 겠으며
가진 재산 없으면 받을 방법은 없어지는 겁니다.
소액 180.. 급한게 아니라면 연12% 10년짜리 적금 넣었다 생각하시고
편한 시점에 집행하세요.
AI 분석 및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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