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소액인데 전액 받아내는 방법이나 절차좀 알고싶어요 상황

빌려준 돈 소액인데 전액 받아내는 방법이나 절차좀 알고싶어요

상황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소송 진행합니다.

알고 있는 상대방 통장 은행사에

사실조회 신청하여

주민번호와 주소 특정합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줘야 받는 겁니다.

안주면 상대방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집행을 하여야 겠으며

가진 재산 없으면 받을 방법은 없어지는 겁니다.

소액 180.. 급한게 아니라면 연12% 10년짜리 적금 넣었다 생각하시고

편한 시점에 집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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