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주택자금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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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에 체크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유: 부모님이 대납 중이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참고: 만약 나중에 독립하여 세대주가 되고, 본인 월급으로 직접 납입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연간 납입액(최대 3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하신다면 채택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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