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신청서 연말정산 할때 홈택스애서 공제신고서 작성을필수

연말정산 공제신청서

연말정산 할때 홈택스애서 공제신고서 작성을필수적으로 해야하나요? 이거 작성 안하고1월~12월까지 pdf내려받기하면 좌측 상단에 진본확인필미검증으로 뜨는데 공제신고서가 원일일까요??공제신고서 회사신청이 없는경우라서근무처 선택 해당없음으로 나오는데 총급여는 어떻게 입력하면되나요?이직이 많았던 사람인데 급여는 항상 달랐습니다.총급여는 현직장 연봉으로 계산해서 적으면 되나요??
  • 1)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은 “필수”가 아닙니다.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간편제출)’로 받는 곳이면 홈택스 공제신고서 작성/제출을 쓰는 거고, 회사가 자체 시스템(엑셀/사내포털)로 받으면 간소화 PDF만 내려받아 제출해도 됩니다.

  • 2) PDF 좌측 상단 “진본확인필 미검증”은 공제신고서 미작성 때문이라기보다, PDF 전자서명(진본) 검증이 뷰어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아서 뜨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회사는 미검증이어도 받는데, 회사가 “검증”으로 달라고 하면 홈택스에서 다시 ‘저장’으로 내려받고(열어서 다시 저장/인쇄-PDF로 바꾸기 금지), Acrobat에서 서명 검증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3) 공제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근무처가 ‘해당없음’으로 뜨는 건 회사가 기초자료(총급여 등)를 홈택스에 등록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때는 ‘해당없음’을 선택하고 총급여를 직접 입력할 수 있는데, 여기 총급여는 현 직장 연봉이 아니라 그 해(1~12월) 전체 근로소득 총급여 합계(이직했다면 각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를 합산)로 넣는 게 맞습니다.

  • 4) 회사가 근무처 등록/기초자료를 안 해둔 경우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합산 처리”가 되는지만 확인하면 안전합니다(합산정산에 필요).

26년 연말정산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해놓은 글이 있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 더욱 확인하기 좋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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