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계 끝낼때 전남친과 500만원 정도로 약 4년째 채무관계에 있습니다.상대가 돈을 안갚고 잠수를

채무관계 끝낼때 전남친과 500만원 정도로 약 4년째 채무관계에 있습니다.상대가 돈을 안갚고 잠수를

전남친과 500만원 정도로 약 4년째 채무관계에 있습니다.상대가 돈을 안갚고 잠수를 타서 제가 소송을 걸었고, 승소소 했습니다. 추가로 채무불이행명부등재까지 걸어둔 상태구요.최근에 돈 갚을테니 압류 좀 풀어달라는 연락이 왔는데, 계속 "만나서 계약서를 쓰거나, 니 연락처 주민번호 주소 등등을 문자로 보내라" 이렇게 말 하더라구요...;사귈 당시에 데이트폭력도 많이 당했었고 이 사람 존재 자체가 저에겐 트라우마[삭제됨] PTSD 버튼인데...제가 이 사람에게 돈을 받고 채무불이행명부등재를 풀기 위해선 꼭 대면을 해야하나요?(보니까 사채 끌어다가 일단 제 돈부터 갚는 것 같고 그래서 현금으로 주려는 듯 합니다;;)얼굴 안보고 해결할 방법은 없는걸까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만날 필요는 없고 [삭제됨]번호를 문자로 보내서 [삭제됨]로 돈이 입금이 되면 압류 해제를 해주면 됩니다.따라서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그럼 좋은하루 되세요.감사합니다.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AI 분석 및 채팅

3/3
시스템 리소스 로딩 중... 0%

여기를 클릭하면 빠른 로딩(가속)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