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탑승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택시에 탑승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답변드립니다.. 참고하세요~~~

1. 어떤식으로 합의가 진행되며 합의금을 어느정도 받는게 맞을지

- 합의금은 피해자의 3년치 소득 증명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해서 최대 85%의 일당을

입원한 일수로 곱해줍니다. 향후 [삭제됨]비 약간 더하고 교통비 더해서 청구하시면 되는데,

통상 입원일수 * 85,000원 예상하시면 되고, 이보다 조금 더 청구하셔도 됩니다.

다만, 공제가 그걸 받아들일지 말지가 관건이죠.

2.한방[삭제됨]에선 28일에 퇴원하라고 하는데 28일 이후 계속 통증을 호소한다면 그 이후론 어떻게 [삭제됨]받으면서 [삭제됨]금을 받아야하는지...

- 기본 2주 진단이 나왔을 것이니 2주까지는 입원이 가능합니다. 22일 사고가 났으니 5월 2일까지는

문제없이 입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5월 5일이 휴무인 관계로 그 전에 퇴원을 고지하는 것이고

[삭제됨]과 협의하여 5일에 퇴원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삭제됨]이 안된다고 하면 다른 [삭제됨]으로 전원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2주가 지난 후에도 추가 입원을 요청하고자 한다면

의사에게 추가진단을 요청하고 진단서를 공제에 제출하면 되는데, 요즘엔 추가 2진단을 잘 내려주지

않기때문에 가급적이면 2주 입원 후 통원 [삭제됨]를 계속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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