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도시 근저당 내용 문의 안녕하헤요, 현재 집을 매도하려고합니다.집을 담보로 받은 [삭제됨]금액은 2.24억이고 상환을 조금해서
안녕하헤요, 현재 집을 매도하려고합니다.집을 담보로 받은 [삭제됨]금액은 2.24억이고 상환을 조금해서 잔액은 2억 남아있습니다.현재 등기부등본을 때보면 근저당 채권 최고액이 2.46억 나와있는데집 매도시 2억을 상환하면 되는건지, 2.46억을 상환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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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헤요, 현재 집을 매도하려고합니다.집을 담보로 받은 [삭제됨]금액은 2.24억이고 상환을 조금해서 잔액은 2억 남아있습니다.현재 등기부등본을 때보면 근저당 채권 최고액이 2.46억 나와있는데집 매도시 2억을 상환하면 되는건지, 2.46억을 상환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황을 바로 이해했습니다. 핵심만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 현재 정리
[삭제됨] 원금: 처음 2.24억 → 현재 남은 [삭제됨] 잔액: 2억
등기부등본 근저당 최고액: 2.46억 표시
✅ 질문: 매도할 때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2억입니다.
**근저당 최고액(2.46억)**은 단순히 "최대 한도로 이만큼까지 설정해놨다"는 의미일 뿐,
**실제 상환해야 할 금액은 현재 [삭제됨] 잔액(2억)**만 갚으면 됩니다.
근저당 최고액 ≠ 실제 상환 금액
실제 상환 금액 = 현재 남은 [삭제됨] 원금 + 중도상환 [삭제됨](있으면) + [삭제됨] 약간
✅ 조금 더 자세히
매수인(새 집주인)에게 소유권 넘기려면, 근저당(은행 권리)를 말소해야 합니다.
근저당 말소하려면, [삭제됨]금 전액 상환 + (필요시) 말소 비용 몇만 원 내야 해요.
상환하면 은행이 "말소 서류"를 줍니다. 이걸로 등기소 가서 근저당 말소를 진행합니다. (보통 매도할 때 매수인 쪽 법무사가 알아서 합니다.)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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