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판결...
음주운전 재판 판결로 집유2년 받고 사회봉사 120시간,수강명령 40시간 받았습니다.사회봉사는 4월1일에 개시교육 마치고 15일부터 시작이며 수강명령은 4월6일부터 시작인데 4월1일에 개시교육으로 인해 회사 연차를 냈었고 그날 회사 내에서 인사발령 및 조직개편이 되어 4월6일부터 일정이 너무 빡빡하게 되어서 수강 담당자분에게 전화로 일정 조정에 관해 여쭤봤는데 그런 이유로는 못바꾸고 그냥 무단불참 처리 되는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도 첫날 무단불참 시 바로 탈락이라고 하던데1.탈락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2.경고나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3. 혹시나 집행유예 취소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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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 판결로 집유2년 받고 사회봉사 120시간,수강명령 40시간 받았습니다.사회봉사는 4월1일에 개시교육 마치고 15일부터 시작이며 수강명령은 4월6일부터 시작인데 4월1일에 개시교육으로 인해 회사 연차를 냈었고 그날 회사 내에서 인사발령 및 조직개편이 되어 4월6일부터 일정이 너무 빡빡하게 되어서 수강 담당자분에게 전화로 일정 조정에 관해 여쭤봤는데 그런 이유로는 못바꾸고 그냥 무단불참 처리 되는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도 첫날 무단불참 시 바로 탈락이라고 하던데1.탈락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2.경고나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3. 혹시나 집행유예 취소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도와주세요 ㅠㅠ
1.답변:집행 유예 처분이 취소되고 교도소에 수감 될수 있습니다.
2.답변:경고 2번 이상을 받으면 구인장이 발부 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통해서 집행 유예 처분이 취소되고 교도소에 수감 됩니다.
3.답변:어떻게 대응을 하는것이 아니라 사회 봉사및 수강 명령 즉 교육을 잘 받아야 겠지요.따라서 집행 유예가 취소되면 별다른 방법은 없고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그럼 좋은하루 되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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