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판결... 음주운전 재판 판결로 집유2년 받고 사회봉사

음주운전 재판 판결...

음주운전 재판 판결로 집유2년 받고 사회봉사 120시간,수강명령 40시간 받았습니다.사회봉사는 4월1일에 개시교육 마치고 15일부터 시작이며 수강명령은 4월6일부터 시작인데 4월1일에 개시교육으로 인해 회사 연차를 냈었고 그날 회사 내에서 인사발령 및 조직개편이 되어 4월6일부터 일정이 너무 빡빡하게 되어서 수강 담당자분에게 전화로 일정 조정에 관해 여쭤봤는데 그런 이유로는 못바꾸고 그냥 무단불참 처리 되는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도 첫날 무단불참 시 바로 탈락이라고 하던데1.탈락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2.경고나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3. 혹시나 집행유예 취소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도와주세요 ㅠㅠ

1.답변:집행 유예 처분이 취소되고 교도소에 수감 될수 있습니다.

2.답변:경고 2번 이상을 받으면 구인장이 발부 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통해서 집행 유예 처분이 취소되고 교도소에 수감 됩니다.

3.답변:어떻게 대응을 하는것이 아니라 사회 봉사및 수강 명령 즉 교육을 잘 받아야 겠지요.따라서 집행 유예가 취소되면 별다른 방법은 없고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그럼 좋은하루 되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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