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요건좀 봐주세요 현제 4년재 대학교 1학년 1학기 마치고 군에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요건좀 봐주세요

현제 4년재 대학교 1학년 1학기 마치고 군에 들어왔습니다. Gemini에선 군 경력과 학교 학기가 더해져서 실무 경험으로 들어간다고 나오는데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큐넷 홈페이지 들어가서

응시자격 자가진단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일단 산업기사 응시자격 올려드립니다

산업기사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타사항

  •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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