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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이중국적 국외여행허가 질문

2025. 5. 13. 오전 5:45:03

선천적 이중국적 국외여행허가 질문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질문1) 저는 선천적 미국-한국 이중국적자이고 현재 만 20살입니다. 태어난 후 미국에서 6년동안 살다가 한국에 들어갔고, 18살때 유학으로 미국에 다시 왔습니다. 18살 때 국적이탈신고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어서 해당이 안되어서 못했고요, 24-5살에 국외여행허가를 받기에는 조건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미국에 부모님 없이 혼자 유학중)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에 거주한다면 군 기피자가 되는거고, 한국에 일반인 신분으로는 아예 못들어가는거죠? 90일 이내 비영리 목적으로도요.​Answer:​무조건 병역 연기를 해야 합니다. 현재 만 20세라면 1년 뒤에 만 21세가 되자 마자 부모님 중에 한 분을 초청해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영주권자가 된 뒤에 3년을 본인과 거주할 경우 복수국적자로 병역 연기를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기다리는 기간 중에는 석사나 박사로 병역 연기를 해야 합니다. 병역 연기를 제대로 한다면 한국 입국 후 체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나 군기피자로 고발을 당할 경우에는 한국 입국 하시면 체포 되고 재판을 받아야 할 겁니다.​질문 2) 37세 이후에는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쭉 군 기피자 신분으로 한국에 못들어가는건가요? 들어가게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Answer:​한번 병역 기피자로 고발된다면 해당 기록은 평생 문제가 되어 결국 언제 입국하든 재판을 받아야 하고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질문 3) 미국에서 사는동안 제가 한국에서 군 기피자인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Answer:​미국 내에서는 따로 문제가 안됩니다.​질문 4) 만약 지금부터 부모님 중 한분이 저와 미국에서 같이 산다면 국외여행허가 조건에 맞을 수 있나요? 한국 국적을 행사할 생각은 없고 포기한다는 마음입니다.​Answer:​한국 국적은 포기가 안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만 21세가 되자 마자 부모님 중에 한 분을 초청해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영주권자가 된 뒤에 3년을 본인과 거주할 경우 복수국적자로 병역 연기를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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