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객을 탑승,하차 하는 택시는 주차된 차인가요 정차인가요2. 우회전 차로 직전에 멈춰있는 택시는 불법인가요 아닌가요(횡단보도 바로 직전 초록불인 상태)(4차선 도로이고 자회전 직진 직진 후회전인 차로에서)3. 4차선 끝에 택시가 주정차 중일때 3차로에서 택시 앞으로 우회전을 하면 안되나요? 앞에 공간 조금 있었음똑같은 상황에서 우회전 하려 4차로에 진입하려 했지만 뒤 따라오는 차때문에 서행하며 차선변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차된 택시가 출발하지 않아 택시 앞쪽대각선에 차를 멈추었고 택시는 서행하다 제 차를보고 멈추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택시 운전자분이 양보하신다 생각하여 택시 앞으로 차선 변경후 우회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횡단보도와 차로를 물고 차선병경후 바로 우회전하였습니다. 시험관분은 제가 차로변경 관련해서 실격이라 하였는데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주차된 차가 있을시에 추월해서 가라고 배웠고 연습때에도 화물차가 잠시 정차했을때에도 추월해서 갔습니다. 이럴때는 기다렸다 택시 뒤에서 가는것이 맞나요?사진에 빨강이 제차 택시가 노란차택시가 곧 출발할꺼 같아서 쭉 서행하다 저기까지감 뒤에서 버스가 따라오는중
1.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는 택시는 주차가 아닌 정차입니다.
주차: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거나, 5분 이상 멈춰 있는 상태.
정차: 5분 이내의 일시 정지로, 승하차는 정차에 해당합니다.
2. 우회전 차로 직전에 멈춘 택시가 불법인지 여부
횡단보도 직전(초록불 상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를 침범하지 않았다면, 승객 승하차를 위한 일시 정차는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교통 흐름을 방해하면 불법 정차로 볼 수 있습니다.
3. 3차선에서 4차선(끝 차로)에 정차 중인 택시 앞으로 우회전 가능 여부
일반적으로 앞에 공간이 있다면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나 차선을 물고 진입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격 사유 관련
차로 변경 과정에서 실격 판정 이유
차선 변경 후 우회전을 하면서 횡단보도와 차로를 물고 진행한 점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법상 정차된 차량을 피해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차로 변경 시 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 확보, 차로를 완전히 바꾼 후 진행해야 합니다.
시험관 입장에서는 차로를 완전히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회전을 진행한 점을 위험 요소로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
1. 3차선에서 우회전하기 전 미리 4차선으로 차선 변경(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을 때).
2. 정차된 택시가 있으면 완전히 차선 변경한 후 우회전 진행.
3. 만약 차선 변경이 어렵다면 택시 뒤에서 기다리는 것도 방법.
연습할 때 화물차 추월이 허용된 것은 정상적인 차선 변경 후 진행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시험관이 실격을 준 이유는 정확한 시험 기준을 확인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횡단보도를 물고 차선 변경 후 바로 우회전한 점을 위험한 운전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AI 분석 및 채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