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포기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한국계 미국인이시고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말로는 미국시민? 취급을

국적 포기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한국계 미국인이시고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말로는 미국시민? 취급을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한국계 미국인이시고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말로는 미국시민? 취급을 받는다고 합니다.이제 2년뒤면 성인이라 군대를 가야할 나이가 되는데 전 솔직히 군대는 안가고싶거든요. 그래서 국적을 포기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대한민국과 미국국적을 함께 가진 남성 복수국적자로 생각하고 답변드립니다

남성의 경우 18세가 되는 3월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이 해소되어야함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시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권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경우 40세까지는 재외동포(F4)비자를 받을 수 없고

90일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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