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포기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한국계 미국인이시고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말로는 미국시민? 취급을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한국계 미국인이시고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말로는 미국시민? 취급을 받는다고 합니다.이제 2년뒤면 성인이라 군대를 가야할 나이가 되는데 전 솔직히 군대는 안가고싶거든요. 그래서 국적을 포기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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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가 한국계 미국인이시고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말로는 미국시민? 취급을 받는다고 합니다.이제 2년뒤면 성인이라 군대를 가야할 나이가 되는데 전 솔직히 군대는 안가고싶거든요. 그래서 국적을 포기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대한민국과 미국국적을 함께 가진 남성 복수국적자로 생각하고 답변드립니다
남성의 경우 18세가 되는 3월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이 해소되어야함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시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권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경우 40세까지는 재외동포(F4)비자를 받을 수 없고
90일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AI 분석 및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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