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돈 5천만원 내통장 부모님이 현금으로 5천만원정도 가지고계신 돈을 제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보관하라고

부모님돈 5천만원 내통장 부모님이 현금으로 5천만원정도 가지고계신 돈을 제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보관하라고

부모님이 현금으로 5천만원정도 가지고계신 돈을 제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보관하라고 하시는데 증여세같은걸 무나요 그리고 연말정산할때도 영향이 있는건가요

부모님 돈 5천만 원 내 통장에 보관 시 증여세 문제 및 연말정산 영향

✅ 1. 증여세 관련

부모님이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

하지만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함.

따라서 10년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5천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 신고할 필요 없음.

만약 10년 내 받은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됨.

✅ 2. 연말정산 영향

부모님이 준 돈은 소득이 아니라 증여이므로 연말정산에서 소득으로 잡히지 않음.

즉, 연말정산 시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거나 환급에 영향을 주지는 않음.

다만, 이 돈을 운용하여 [삭제됨]가 발생하면 해당 [삭제됨]소득에 대해서는 [삭제됨]소득세(15.4%) 납부 필요.

✅ 3. 국세청 조사 가능성

원칙적으로 5천만 원이 10년간 비과세 한도 내에 있으면 문제 없음.

하지만 자녀 통장으로 5천만 원이 갑자기 입금되면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혹시 모를 조사 대비해 부모님께 받은 돈이라는 증빙(입금내역, 설명 자료) 보관 권장.

결론

5천만 원은 성인 자녀 증여세 비과세 한도 내이므로 증여세 납부할 필요 없음.

연말정산에는 영향 없음, 하지만 [삭제됨]로 인한 [삭제됨]소득세는 부과될 수 있음.

국세청 조사 대비 입금내역 증빙 보관 추천.

관련 정보 블로그: https://mynews0497.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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