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금전 거래 세금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세금을 떼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간 금전 거래 세금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세금을 떼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세금을 떼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빌려준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 간 금전 거래 세금 관련 답변

개인 간 금전 거래에서 돈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 돈을 빌려준 경우 기본 원칙

개인 간 금전 거래는 증여가 아닌 이상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돈을 빌려준 후 받지 못하면 일정한 조건에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2.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채권 포기 시 문제점)

1. 채무자의 변제 불능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는 상태라면 **대손 처리(채권 상실)**를 입증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채권 포기 절차 없이 그냥 받지 않는다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음.

즉, 국세청에서 "일부러 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돈을 받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않고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면제해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금전 거래라면 더욱 증여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제3자(타인)와의 거래라면 입증 자료(계약서, 문자, 녹취 등)가 있다면 증여세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 3. 해결 방법 (증여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 채권 소멸 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 내용증명 발송 및 법적 절차(소송, 지급명령 신청) 등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본인이 돈을 받기 위해 노력했음을 입증하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증여세 면제 방법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대여 계약서)**을 작성하고, [삭제됨]가 있다면 [삭제됨] 지급 내역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차용증 없이 빌려줬다면, [삭제됨]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녹음 자료라도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개인 간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채권 포기를 원한다면, 내용증명 발송 및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이 소멸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 정보 블로그:

https://mynews0497.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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