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대해서 25.1월부터 8월까지 근무하고 1회차는 받고 8월29일부로 퇴사하고 9월부터 다른회사에 취업을했는데요
25.1월부터 8월까지 근무하고 1회차는 받고 8월29일부로 퇴사하고 9월부터 다른회사에 취업을했는데요 현 직장이 수습이6개월입니다 그럼 수습6개월지나고 다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청할수있나요?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수습 기간이 끝난 후 신청할 수 있어요! 새로운 일자리에서 좋은 경험 쌓길 바래요
2025. 9. 11. 오전 12: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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