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확정후 첫출근전날 입사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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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 면접을 보기 전이라면 구제 방법이 없지만 재입사 면접 후 채용이 확정되어 급여와 출근일 등 근로조건까지 합의가 되었고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채용내정취소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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