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증여세 발생될까요? 6년을 만난 남자친구랑 곧 결혼예정이고 제가 갑자기 집에 사정이 생겨

이런 경우 증여세 발생될까요? 6년을 만난 남자친구랑 곧 결혼예정이고 제가 갑자기 집에 사정이 생겨

6년을 만난 남자친구랑 곧 결혼예정이고 제가 갑자기 집에 사정이 생겨 8천 정도 [삭제됨]이 있는데 이 [삭제됨]을 남친이 먼저 완납해주겠다고 저에게 8천을 제 [삭제됨]로 입금해준다고 합니다그리고 제가 매월 100만원 이상씩 남친 [삭제됨]로 입금해주고 갚아나가기로 했습니다이렇게 다시 제가 갚아나가는 이체 내역이 있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차용증과 원금+인정[삭제됨] 연4.6% 를 남친[삭제됨]에 잘 입금하시면 됩니다.. 그럴일 없지만 차후 국세청에서 소명서 날라오면 차용증과 입금내역 내면 됩니다.

P.S 부부는 6억까지 증여세 면제 (1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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