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비자 아내 (점유이탈물횡령)

F6비자 아내 (점유이탈물횡령)

결혼이민비자는 그 정도 [삭제됨]로는 강제출국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 보다는 배우자분의 입장을 잘 들어보시고

사실관계를 따진 후 합의유무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삭제됨]를 한 것이 맞다면 합의만 보시면 될 것이고

아니라면 유무죄를 다투어야 할 것인데 이때 변호인 선임

을 고려하셔도 늦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다하여도 벌금형으로는 강제출국 되는 일 없으니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혼이민비자는 국민의 배우자이기에 다른 외국인과는

전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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