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기 1 남자친구 2 남자친구 엄마 3 여친 4여친아빠1이랑 2가 고소를
1 남자친구 2 남자친구 엄마 3 여친 4여친아빠1이랑 2가 고소를 들어가 재판을 들어가고 있고 3이 남친이니까 여러가지 돈을 지원해주다가 미납이 된걸 2가 알게 되서 법원한테 미납이있는지 확인하라하고 미납이 생긴걸 알고 4앞으로 소송관련된 등기를 보낸다고 합니다.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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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자친구 2 남자친구 엄마 3 여친 4여친아빠1이랑 2가 고소를 들어가 재판을 들어가고 있고 3이 남친이니까 여러가지 돈을 지원해주다가 미납이 된걸 2가 알게 되서 법원한테 미납이있는지 확인하라하고 미납이 생긴걸 알고 4앞으로 소송관련된 등기를 보낸다고 합니다. 가능한건가요
이 상황에서 '4. 여친 아빠' 앞으로 소송 관련된 등기가 바로 가는 것은 일반적인 법원 절차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요.
법원은 보통 소송 당사자(여기서는 1과 2) 또는 그 소송대리인에게 등기우편을 보냅니다. '3. 여친'이 '1. 남친'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준 것은 개인적인 관계이지, 그것만으로 '3. 여친'이나 '4. 여친 아빠'가 재판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3. 여친'이 '1. 남친'에 대한 지원금을 미납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이는 '1. 남친' 또는 '2. 남친 엄마'가 '3. 여친'을 상대로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사안이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 서류를 '4. 여친 아빠'에게 보낼 근거는 되기 어려워요. 법원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소송 서류를 임의로 보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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