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후 전입신고, 지급명령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어서 지급명령을 바로 신청하려고 합니다(보증[삭제됨]은 없고 받지못한 전세보증금이

임차권 등기 후 전입신고, 지급명령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어서 지급명령을 바로 신청하려고 합니다(보증[삭제됨]은 없고 받지못한 전세보증금이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어서 지급명령을 바로 신청하려고 합니다(보증[삭제됨]은 없고 받지못한 전세보증금이 1억)1.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등록되어있으면 전입신고해도 문제가 없는거 맞나요?2. 지급명령시 [삭제됨][삭제됨] 등 지원받으려면 이사후 퇴거가 완료되있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3. 맞다면 이사 후 전입신고, 그리고 퇴거•명도후에 지급명령을 해야 맞는건가요?

1. 네, 임차권 등기 후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2. 맞습니다, 이사 후 퇴거 완료해야 지원받습니다.

3. 맞습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하고 퇴거 후 지급명령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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