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 추가 문의

증여세 관련 추가 문의

1. 자녀 명의 예금 총 8,000만 원 = 증여로 간주되는가?

정리해 보면

  • 2014~2017: 자녀 명의로 예금 3,000만 원 개설

  • 2018: 2,000만 원 인출 후 집 매매 관련 자금 사용

  • 이후 다시 자녀 명의로 1,000만 원 재예치

  • 추가적으로 현재까지 자녀 명의로 3,000만 원 예금 (2024년 기준)

핵심 판단 기준

  • 예금 명의자가 실질 소유자인가?

  • 자녀가 돈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는가? 직접 관리했는가?

  • → 인지 못한 경우, 실질적인 소유·지배권이 부모에게 있었다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10년 이내 합산 과세 원칙

  • 직계존속 → 자녀(직계비속) 증여 시에는

  • 10년 이내의 증여 총액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성인 자녀의 증여공제 한도: 5,000만 원

  • → 초과분에는 10~50%의 증여세율 적용

따라서

  • 2014~2024년 내 총 8,000만 원 증여 시, 5,000만 원 공제 후, 3,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 대상

2. 지금이라도 자진 신고 및 세금 납부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예", 늦었더라도 자진 신고가 유리합니다.

  • 신고기한 초과 시에도, 과세당국이 추후 인지하면 가산세(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붙습니다.

  • 자진신고 시 가산세 일부 감면 가능

  • 정리 신고로 처리하는 게 리스크 줄이기에 좋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금융 [삭제됨] 추적, 가족 간 자산이동 등을 자동 분석하는 AI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어, 통장 명의 불일치 시 고액 자산은 언제든 추적될 수 있습니다.

3. 손자에게 2,000만 원 증여 / 사위에게 1,000만 원 증여

→ 이후 그 금액을 부모(질문자) 본인이 출금해서 사용할 경우? 리스크가 있는 행위입니다.

  • 겉으로는 손자, 사위에게 증여한 걸로 보이지만, 실제 사용자가 증여자가 되면 “가짜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형식만 증여이고 실질은 소유권 이전이 아니면, 증여세 회피로 보일 수 있음

예시로 정리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AI 분석 및 채팅

3/3
시스템 리소스 로딩 중... 0%

여기를 클릭하면 빠른 로딩(가속)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