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진정 제기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전화 접수는 불가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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